공정위, 화물운임 카르텔에 1,195억 과징금

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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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16개국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외국발 한국행 노선에서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행위(국제카르텔)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9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은 90년대 말 항공화물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려다 실패하자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7년 7월 항공사들은 유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운송수입 확보를 위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를 통해 유류할증료의 일괄 도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EU 등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경쟁법 면제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항공사들은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해 유류할증료 도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우리나라를 목적지로 하는 외국발 한국행 노선에 대한 담합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의 특징으로 각 국가별 국적사가 주도하는 항고사모임을 담합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둘째는 표면적으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얼라이언스 모임에서 얼라이언스 활동과는 관계없이 경쟁사와 가격담합을 추진했다. 또 항공당국의 운임인가를 받아야 하는 한국,홍콩, 일본발 담합의 경우에는 정부인가를 함께 받기 위해 치밀한 사전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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