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16-07-07

본문

1(목적) 이 기준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제6장 제2규칙 및선박안전법36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컨테이너라 함은 197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종류의 컨테이너를 말한다.

2. “컨테이너 총중량이라 함은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 해당 화물을 고정 및 보호하기 위한 장비, 컨테이너 자체 무게 등을 모두 합산한 중량을 말한다.

3. 계측소라 함은계량에 관한 법률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등록증을 발급받고 계량증명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으로서 컨테이너 총중량을 계측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계측장비라 함은 계량에 관한 법률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계량기를 말한다.

5. “화주라 함은 선사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선하증권 등 해상운송 서류 상에 명시된 자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6.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Verified Gross Mass of Container)이라 함은 2호에서 정의하는 컨테이너 총중량을 5조에 따라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을 말한다.

7. “중계망사업자함은 화주가 선사와의 정보처리를 위해 선택한 사업자를 말한다.

 

 

8. “단국제항해라 함은 선박이 여객·선원 및 임시승선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항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에 있고 항해를 개시한 국가의 최후의 기항지로부터 최종의 도착항(계획된 항해에 있어서 편도항해를 끝내고 처음 항해를 개시한 국가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항해가 개시된 최후의 기항지를 말한다)까지의 거리가 600마일을 넘지 아니하는 국제항해를 말한다.

9. 근거리항해라 함은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러시아(극동지역)에 한한다.

3(적용범위) 기준은 수출을 위하여 화물이 적재된 개별 컨테이너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 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

2. 단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로로선박(roll-on/roll-off)에 의해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섀시(chassis) 또는 트레일러(trailer) 등과 같은 차량에 탑재된 컨테이너

4(다른 법령과의 관계) 선박에 선적하는 수출용 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계량증명업, 계량기 및 계량기 성능의 유효성 유지 등에 대한 사항은계량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따른다.

5(총중량 검증방법) 화주는 수출하려는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관련 선장(선장이 요구하는 경우 터미널 담당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화주는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 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제2조제4호에 따른 계측장비로 계측(이하 방법1”이라 한다)

2. 컨테이너에 적재된 개별화물, 화물의 고정·보호 장비 등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모든 물건의 중량과 컨테이너 자체중량을 모두 합산 (이하 방법2”라 한다)

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화주는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등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법1”에 따라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하여야 한다.

1. 금속 파편, 용기에 담기지 않은 곡물 등 고체산적 형태로 화물을 컨테이너 내에 적재하는 경우

2. 7조에 따른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방법2”를 통해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3. 11조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방법1”에 따라 컨테이너 총중량을 계측하도록 조치한 경우

 

6(정보제공 시점 및 방법) 화주는 선장이 화물 적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선적예정선박의 접안 예정 24시간 전까지 선장(선장이 요구하는 경우 터미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거리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하는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는 선적 예정선박의 접안 전까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선장 및 터미널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화물 적재계획 수립과 선적작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화주는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별표1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화주(또는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의 서명이 기입되어야 한다. 검증서 서식은 중계망 사업자 등을 통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선적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서명에는 전자서명 또는 영문대문자 이름으로 대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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