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 화물운송실적 의무 사라졌다..."화물자동차운수업법개정안"국회통과 즉시 시행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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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육상화물운송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자(프레이트 포워더)에 대한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실적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업법」이 포워더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회원사들 위해 동 법률의 개정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위탁화물 관리책임 및 실적의무를 제외토록 하기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업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마침내 어제 제337회 국회(정기회, 2015.12.9.)에서 의결되어 이 법은 공포(12월 중하순 예정)한 날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동안 협회는 관련 주무부처 및 국회 상위위 등을 통해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포워더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제에서 화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운송주선 실적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종전 최근 분기 실적보고 연장에 이어 마침내 포워더들에 대한 육상운송화물 관리 및 실적보고 의무는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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