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m2 이상 물류창고업 2월 5일 등록해야

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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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자의 등록 관련사항 등을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물류창고업의 등록사항 중 창고면적이 10% 이상 증감, 상호, 주소, 대표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해야 한다. 또 창고의 구조, 설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않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법으로 정한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m2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현재 세관등에 등록,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유독물 보관창고, 냉동차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며, 국토해양부는 등록, 허가한 행정기관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관리한다.

그리고, 시.도지사와 사전에 물류단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물류단지계획에 포함될 경우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제공항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우수물류기업의 물류단지 조기 입주를 유도하여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또 국가.공공기관. 지방공사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선수금 수령 조건을 완화해 물류단지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조성중인 토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엔 실시계획승인, 30%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건설공사 착수 조건이 충족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를 자금조성여건이 개선돼 공공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사업이 봐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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